신체검사, 운전면허 시력기준 > 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뉴스

신체검사, 운전면허 시력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2-30 22:21 조회 2,337회 댓글 0건

본문

<신체검사기준 2017.11.17일 기준 - 도로교통공단>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다음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제 1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의 시력 0.8이상, 수직 시야 20도, 수평 시야 120도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 2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 식별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1종 대형, 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운전을 함에 있어 시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며, 시력이 잘 나오지않거나 시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운전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한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 도중 멀리 있는 것이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듯 흐려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고, 멀리를 보다가 눈 앞의 계기판이나 사이드미러를 순간적으로 보았을때 겹쳐보이는 증상

또는 표지판이나 건물, 사람, 주변에서 같이 달리는 차량들의 속도 등이 제대로 인지되지않아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는 모두 시기능이상인 초점이상, 안구운동이상, 안구협응이상 등과 큰 연관이 있다.

시력은 좋지만, 이와 같은 불편증상들을 호소하고 있다면, 시기능이상의 발견이 가능한 포괄적인 시기능평가를 권장한다.

시기능이상이 발견된다면, 전문화된 개별프로그램인 시기능훈련을 통해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번호 : 533-86-01314
학원코드 : 제55호
대표전화 : 054-262-3020
팩스 : 054-262-308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272-30 (우) 3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