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면허취득 후 시내연수
겁이 많아 운전에 자신 없으신 여성분
직장인 시내연수
장롱면허 시내연수
나이가 많아 운전에 자신이 없으신 여성분
기타
2016년 12월 22일부터 초보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운전학원 등록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분이 찾고 있는 현실에서 운전학원을 검색하면 수없이 많은 운전학원 사이트가 나열되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 선택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운전학원, 아무 곳이나 다녀도 되는 걸까요? 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정식 학원비보다 훨씬 싼 20만 원대의 가격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교육을 제공한다며 수강생들을 혹하게 하는 불법운전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운전교육이란 '운전면허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운전 교육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운전교육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방경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과 합동하여 서울시 내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 학원에 의한 불법 운전교습 및 정식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 교육생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사항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전학원 등록 및 운전학원 교육에 대해 명백히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 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 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불법학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후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하며, 불법인지 모르거나 싼 비용에 유혹되어 이용하는 수강생이 대다수입니다.
불법운전학원에 다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까요?
먼저, 불법교습 차량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곤란하므로 수강생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임의로 조잡하게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에게 운전교습을 받을 경우 단순한 운전 요령만 배워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고,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수강료 반환도 어려우며, 일부 무자격 강사에 의한 (性) 범죄 발생 등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교습 중 여성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 사건도 있었으나, 운전 중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운전학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을 확인 후 등록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경찰청 예) 서울경찰청(http://www.smpa.go.kr/user/action/declareBoardList.do?boardInfoNo=1847&menuId)
(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생활정보>운전면허>서울지역운전학원현황)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 (http://www.drivekorea.or.kr/)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251)
불법운전교육은 위험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 교육 시 차량에 '주행연습'이라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연습면허가 취소되므로 이 또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도 며칠 전 운전면허를 운전전문학원에서 등록 후 전 과정을 거쳐 취득했습니다. 운전면허를 준비하시는 분께서도 반드시 경찰청에서 공식 지정된 운전전문학원에서 안전하게 운전교육을 받으신 후 면허취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1. 경찰청 공식 블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11403
2.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57&efYd=201701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