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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응시
결격 사유 가 없는 사람
-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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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 준비물
- 수강료 (카드 가능)
- 학과 합격자 → 운전면허시험 학과합격 응시원서
- 면허 취소자 → 운전경력 증명서
-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 반명함판사진(3 X 4.5Cm)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국가기술자격증 )
-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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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 확인 사항
- 1. 2종 소지자가 1종 검정에 응시할 경우 신체검사 (1종에 해당하는)재검필요.
- 2. 응시원서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1년 경과시 신체 검사필요.
- ※ 단, 응시 원서는 하나만 만들어 사용하여야 하며 2개의 응시원서가 있을 시에는 2중 접수로 처리되니 하나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
- 3. 학과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
- 4. 도로주행 응시원서는 연습면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간 다시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는 합격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 6. 시험에 합격되어있어도 면허증을 받기 이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됩니다.
- ※ 참고 : 학원에 검정 접수 (장내, 도로주행) 및 시험장 응시시 (학과 시험) 위에 기술한 항목 이외의 결격 사유를 본인이 학원 및 시험장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합격이 무효화됨은 물론이고 검정 및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으며 학원 및 면허 시험장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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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시 운전면허 시력기준
- 1종운전면허 양쪽을 뜨고 잰 교정시력이 0.8이상(0.8포함) , 각각 교정시력이 0.5씩 이상
단 한쪽눈을 볼수 없는 사람이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시 잘보이는쪽 교정시력이 0,8이상 수직 시야 20도, 수평시야 120도 중심시야 20도 이내 안보이는곳없이 잘보여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양쪽눈을 뜨고 0,5이상(0.5포함) 한쪽눈이 안보이는 사람은 잘보이는쪽이 0.6이상이면 합격~!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 이여야 합니다. - 색채식별: 적,녹,황색의 색채식별 가능
- 1종대형.특수: 청력55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
- 1종운전면허 양쪽을 뜨고 잰 교정시력이 0.8이상(0.8포함) , 각각 교정시력이 0.5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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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시 준수사항
- 1. 교육 유효기간 교육 개시일로부터 학과, 장내및 도로주행교육을 각각 3개월 안에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시험 유효기간
장내시험 - 학과교육 이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기능시험을 합격하셔야 합니다.
도로시험 - 연습면허 유효기간(1년)안에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셔야 합니다. - 3. 환불 교육개시전 전액 환불, 교육개시 후 (교육시간 공제 후 잔여시간1/2 환불)
- 4. 모든 교육은 미리(1시간전) 예약을 하셔야만 배우실 수 있습니다.
- 5. 무단 결석시 예약된 시간은 자동 취소되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교육예약변경은 24시간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