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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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항목

*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 차로준수, 돌발 상황에서 급정지, 경사로에서 정지 및 출발, 좌/우회전,
가속코스, 신호교차로, 직각주차, 시동상태유지 등

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1,2종 보통 : 80점 이상
- 1종 대형 : 80점 이상
- 1종 특수 : 90점 이상
- 2종 소형 및 원동기 : 90점이상

실격기준 :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 출발지시 2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발선에서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 30초 이내 미통과,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교차로 신호위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 각 코스 미 이행한 때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 시험일부터 1년간입니다.
-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기준 채점방법
(1)기본조작
①기어변속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시험관은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게 지시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조등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하향, 상향 각 1회)
③방향지시등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 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④앞유리창 닦이기
(와이퍼)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 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2)기본 주행 등
①차로준수 15 가목부터 마목까지 과제수행 중 차 바퀴 중 어느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때
②돌발상황에서 급정지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때 또는 출발시 비상 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③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④좌회전 또는 우회전 5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마다
⑤가속코스 10 가속구간 내에서 속도가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⑥신호 교차로 5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마다
⑦직각주차 10 주차구획선을 차체가 벗어난 때마다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때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⑧방향지시등 작동 5 출발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⑨시동상태 유지 5 가목부터 마목까지 과제수행 중 엔진 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4천 RPM이상 엔진 회전 때마다
⑩전체 지정시간
(지정속도 유지) 초과
4 가목부터 마목까지 과제수행 중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매시 10~20킬로미터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때마다

합격기준

각 기험항목별 감전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실격기준

*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되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2)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연석을 접속한 때
* 3)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 4)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5)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예 :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 6)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7)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때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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